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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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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07, 2010. 11.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취업규칙 제23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직원들은 소관 감독지위자(은행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7장(업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보상) 제28조(업무상 재해)에 ‘직원은 업무상 사망 또는 상병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두 가지 중복된 조항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동 규칙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회답】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판 1999.5.12., 97다5015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28조 보다는 제23조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 동 취업규칙 제23조에서는 ‘소관 감독지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독지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