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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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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2012.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최근 우리공단 노동조합에서 봉제ㆍ건제사업에 종사하는 희망퇴직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운영중인 복지시설인 보훈요양원에 신입사원(기간제근로자)으로 재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인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함.
- 희망퇴직 후 보훈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직종을 달리하여 신규채용 시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명예퇴직 후 재임용 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토록 규정(제44조의2)되어 있으나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가능한지 여부
- 희망퇴직 후 요양보호사로 신규채용 시 근로조건(임금)을 낮추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임단협 제23조제3항에는 ‘희망퇴직’에 대해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퇴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규정상 ‘명예퇴직’과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 간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이 목적과 요건이 다른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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