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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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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우리시에서는 ○○○○○○재단, (사)○○○○○센터와 3자 협약(’11년 8월)에 의하여 “○○○○○다문화가족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서울시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으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다문화가족교육센터】
- 운영법인 : (사)○○○○○센터(대표 최○○)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이○○), 3개팀 11명
- 소재지 : ○○구 ○○동 171-1(구 ○○의료원)3층
- 운영재원 : 서울시(장소 임대료), ○○○○○○재단(설치 및 운영 재정 전액)
※ (사)○○○○○센터는 ○○○센터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전담. 법인출연금 없음. 동 센터는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11.12.31.)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소재 23개소)는 여성가족부 지침(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거 운영.
이에 위 센터는 운영법인과 별개의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ㆍ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
- 일반적으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음. 귀 질의상 ‘○○○센터’가 ‘다문화법인’, ‘서울시’, ‘○○○○○○○○재단’과 3자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서, 노무관리ㆍ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다문화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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