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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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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지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213 환경부_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_내지(수정).pdf

【질의요지】

사업장 인근 공사장 소음에 대해 사업장 옥상에서 측정가능 여부 문의

【회답】

공사장 소음측정은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생활 소음의 측정방법(ES 03303.1c)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ㆍ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주민 등 지속적인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옥상에 주거시설 또는 사무실 등이 있어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닌, 옥상에서의 소음측정은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