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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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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213 환경부_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_내지(수정).pdf

【질의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을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음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은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은 귀하의 사업장 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