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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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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213 환경부_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_내지(수정).pdf

【질의요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

【회답】

층간소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 되며,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청소기, 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 충격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00~22:00) 39dB(A) 야간(22:00~06:00) 34dB(A)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A) 야간 52dB(A)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의 등가소음도 주간 45dB(A), 야간 40dB(A)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