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소리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적용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213 환경부_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_내지(수정).pdf
【질의요지】
인접 세대에서 떠드는 소리에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ㆍ음향기기ㆍ 청소기ㆍ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화나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사람의 육성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