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213 환경부_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_내지(수정).pdf
【질의요지】
공동주택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조치 방법 문의
【회답】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ㆍ음향기기ㆍ 청소기ㆍ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 주택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 및 생활 불편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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