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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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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137, 2008. 9.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만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이익변경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음.
<을설>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채권을 삭감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으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집단적 동의방식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불이익 변경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회답】

귀 지청 질의 <갑설>에 대하여는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 할 것으로 귀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