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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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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농산물 가공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8-243646), 2012. 8. 28.]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농수산물의 기공시설에는 건조와 포장만 포함되어 건조와 포장 이외는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모든 농수산물의 가공을 포함하여 된장공장과 김치공장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된 건조 ㆍ 포장 등의 가공시설이란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단순 건조 또는 포장하는 가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절임식품 제조업, 정류 제조업)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