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국립공원 내 추인 관련 질의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2항 제2호 바'목에 "공원자연환경지구에는 자연공원으로 지정 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 개축ㆍ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천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33꽃)이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ㆍ공원자연환경지구ㆍ국립공원으로 되어있는 토지상에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으로 지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추인이 가능한지요.
추인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회답】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이란 자연공원 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축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 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적법성은 추인된 시점부터 발생되는 것이지 추인 전으로 소급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마'목이 증ㆍ 개축ㆍ 재축 등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 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5-0634 (2015.12.30.)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의 불법 건축물은 그 계획 결정이 있은 후에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어 2015. 1. 16.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던 것을 말함)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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