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공원계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질의요지】
1983년11월14일 고소성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002년 5월 28일(자환67121-776)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득하고, 2008년 10월 30일(환경평가과-6174)변경 협의를 득하였음.
금회 군립공원구역 면적의 변경없이 기결정된 군립공원 면적 내에서 공원시설의 변경이 「자연 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모 이상으로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된다면 「자연 공원법 시행령」 제13
조 규정에 관계없이 자연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아니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계없이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금번 자연환경영향평가 없이 군립공원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답】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종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규모 이상으로 위치 및 면적 변경을 위한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이행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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