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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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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 내 세부시설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1-262292), 2013. 1. 29.]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고소성 군립공원은 1983년 11월에 최초 지정되어 2008년도 4월 고소성군립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집단시설지구를 당초 1개소에서 변경 2개소로 변경고시 하였음.
- 금번 2008년 4월에 변경고시된 제2집단시설지구(지구면적:80,300평방미터)에 대하여 조성 계획(제2집단시설지구 세부시설변경)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 제2집단시설지구내 세부시설변경 계획은 상업시설 당초:5,200평방미터 에서 2, 123평방미터 변경. 숙박시설 당초:5,915평방미터 에서 14,760평방미터 변경. 기타시설 당초:31,475평방미터 에서 46,595평방미터 변경. 녹지시설 당초:37,710평방미터 에서 16,630평방미터 변경.
- 2008년도4월 변경고시된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 1항 및 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조성계획(세부시설변경)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답】

「자연공원법」 (2011. 4. 5.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1. 9. 30.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 이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구 자연공원법(2011.4.5. 개정 이전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세분한 용도지구 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용도지구의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1. 9. 30. 개정 이전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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