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개인토지 건축허가 가능 여부
【질의요지】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의 위토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의 의거 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의 건축신고(신축)행위가 불가한 사유.
【회답】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2011. 4. 5. 개정된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공원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 고시한 경우는 제외)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 소유의 토지가 2011. 4. 5.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인 같은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공원집단시설지구의 세분) 제1항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세분화된 지구 중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접객업소 등 상업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같은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 다만 2011. 4. 5.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및 지리적 여건,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는 숙박시설지 내 상업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에 의거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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