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53, 2011. 8.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기존노조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11.12.31) 3개월 이전 시점(8월 중순경)에 신설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보 충협약을 체결할 경우 보충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어느 노동조합인지(교섭 대표노동조합 또는 기존노조 인지 여부)
【회답】
◆ 2011.7.1 이후 1사 다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기존노조가 기 체결한 단체협약상 단 체협약의 내용을 삭제ㆍ추가 할 수 있는 보충교섭의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 이 아니고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 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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