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 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82, 2011. 9.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11.7.26. 설립된 신규노조가 사측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측은 기존노조가 사용하던 조합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상태임.
◆ 질의내용
- 회사가 기존노조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회답】
◆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 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 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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