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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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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7, 2010. 9.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갑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중에 일부는 전국단위노동조합인 전국○○노동조합의조합원임. 또한 종업원들은 ○○노조 하부 조직인 △△자동차지부의 화성공장에 있는 화성지회 소속이며, 화성지회에서도 28개의 사내협력업체 조합원들로묶어져 있는 사내하청분회 소속 조합원임.
- 사내하청분회에는 2010.6.30.까지 유급 전임자가 3명 있었음. 이들은 분회간부로서 분회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28개 회사와 관련된 개별회사의 노사문제에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각종 노사협의 등에 참석해 왔음.◆ 질의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4항에 의할 때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결정, A업체소속의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이나 분회간부가 같은 분회 조합원이 소속한 B업체와 관련한 조합활 동(예: B회사의 노사협의회 준비 참석, 산안위원회 준비 참석, B회사 현안관련 B회사 대표와의 노사협의등)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업체 소속 분회장이 통합 노사협의를 요청하여 분회장이 소속하지 아니한 여러 회사 의 대표들과 A회사가 아닌 타 회사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 타회사 대표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근로시간면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사내하청분회장이 지회, 지부, 본조 등 상급조직에 파견되어 일하거나 상급조직의 총회, 수련회, 대의원대회, 단체교섭, 임원선거 등을 준비하거나 실시, 참석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이 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2. 귀 질의와 같이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A업체 소속의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이나 분회간부가 같은 분회조합원이 소속한 B업체와 관련한 조합활동(질의상 B업체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을 행한 경우나 소속 업체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A업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나
- A업체 소속으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근로시간면제자가 A업체의 노조간부 등을겸직하면서 A업체의 노조활동을 일정부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A업체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A업체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A업체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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