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등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6, 2010. 9.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다음 사항이 해당되는지
- 운영위원회(반기 30시간), 집행위원회(반기 42시간), 간부수련회(1일/년)
【회답】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상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가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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