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대의원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산별노조와 우리 사업장 사이에 맺은 지부협약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정기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 합동대의원대회를 유급으로 보장해도 개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업무매뉴얼상 정기총회는 타임오프에 적용되는 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명시되지 않음. 이 시간을 타임오프를 적용하거나 타임오프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단체협약에 “대의원, 간부에게 정기대의원 대회 참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고하여 타임오프와 별도로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 대상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해당 사업장 노사관계 실정을 고려하여 법 취지에 맞게 정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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