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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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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 활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 8.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 범위 중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우회, 장학회,공제회 등의 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말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와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의미하는 바,
- 질의와 같이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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