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 2012. 1.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甲이 전국○○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동 노조 산하 A연구원지부 간부직을 겸임하여 타임오프 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다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간부가 상급단체 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동시에 소속 사업(장)의 노동조합 간부직을 계속 겸임하여 당해 사업(장) 조합활동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소속 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기여하고 있다면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할 것임.
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노사 당사자간 협의·결정할 사안으로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이내에서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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