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장의 활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9, 2011. 6.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산별노조는 여러 사업장을 지회나 분회로 조직하고 있으나 1개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대외활동(타사 단체교섭 등 지원업무, 수련회, 간담회, 교육 등)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사업장을 걸쳐조직된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임.
3. 다만, 산별노조에서 주관하는 교육, 수련회 등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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