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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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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하거나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9, 2011. 7.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사측이 주관하는 직원교육 행사에 사전 양해 없이 근로시간 중 일방적으로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범주에 해당하는지
2. 향후에도 사측 주관 행사에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참석할 경우 어떠한 조치 가 가능한지
3. 같은 산별노조에 속한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로시간 중 출장 등 노조활 동을 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복무규율 등을 적 용할 수 있다 할 것임.
2. 사용자가 자체 주관 직원교육 행사에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위원장의 참석을 불허하였음에도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동 행사에 참 석한다면 사용자는 사규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는 기본적으로 소속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근 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