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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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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5, 2011. 12.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A노조의 조합원 유치활동, 평상시 피케팅, 집회, 농성시위, 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를 위한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
2. A노조가 갑 회사와 갑 회사의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경우, 회사 소속 A노조 간부가 다른 위탁업체의 노조활동에 참석할 경우 면제시간 포함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수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쟁행위 찬반투표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노조법상 조정절차는 교섭타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정신청참가 등의 활동은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위탁업체로 구성된 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노조 조직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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