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 8.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 한도 활동을 법령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에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ㆍ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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