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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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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9, 2010. 1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위하여 노동조합 또는 해당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활동업무 내용 및 사용시간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급여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근로시간면제활동 범위를 벗어나 노조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대상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그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방법과 절차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수행하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파트타임의 경우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위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용과 시간통보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조치가가능할 것임.
3. 한편, 사전에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방법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을 관리하는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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