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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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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 9.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단체협약상 단체교섭위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노조는 상집간부 및 일부 대의원(40여명)을 단체교섭 위원으로 신청하고 회사는 단체교섭 기간 동안노조에서 신청한 단체교섭 위원 전원(40여명)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옴.
2. 2개의 공장에서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교섭장소(공장)에 따라 노사 교섭위원이 각각 3-4명씩 변경되는 상황에서 각 공장 10명씩, 총20여명을 노조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회답】

◆ 단체교섭 참여 위원 수에 대해서는 사업장 특성, 지역별 분포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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