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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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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 9.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면제자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제외함. 쟁의행위 시작 및 종료시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공제범위가 달라지므로 쟁의행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2.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유지·관리업무를 의미함.
3. 따라서 쟁의행위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될 수 없는 바, 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준비행위 시간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