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 2010. 7.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분기별 6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 조합에서 산안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일부 유급사용하게해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ㆍ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할 것이며,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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