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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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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 7.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2. 향후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노동조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 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외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각종 활동에 대해 유급 인정을 요구할경우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그에 필요한 활동시간을보장한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회의체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지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