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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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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10, 2010. 7.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전 생산직으로 근무시 1일2시간 월50시간 연장근무와 20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하여 수당을 지급해 왔음. 이러한 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되었을 때 월 50시간 연장수당과 월20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지
2. 또는 현재 생산직 평균 연장근로 60시간, 야간근로 30시간 정도하는데 현장근로 평균치인 연장 60시간 야간 30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회답】

1.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