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초과 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 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일과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타임오프 시간을 정하기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 당일에 교섭 위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 다만,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2. 아울러 단체협약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교섭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교섭에 참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수 있을것이나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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