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지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10, 2010. 7.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무경력, 업무성격 등이 유사한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직원들에 비해 근로시간면 제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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