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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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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기존 전임자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기존 전임자시 지급받았던 각종 수당(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 등)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현재 지급하던각종 수당 미지급시 임금저하 발생)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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