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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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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0, 2010. 9.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10.8.31.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같은 해 9.1.부터 근로시간면제 대상사업장임.
- 2006년 임금ㆍ단체협약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임금저하부분의 임금보전 차원에서 별도의 임금조정을 요구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조정수당을 지급해 왔음〈서면합의 없이 동의에 의해〉
◆ 질의내용
- 9.1.부로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지금까지 지급되어온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용자가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급여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급여를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타수당 등 별도급여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보기는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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