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 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1.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조합활동을 위하여 평월에는 8일, 임금·단체협약 기간에는 15일의 공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으로 보전해 줌.
2.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합의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남았을 경우 종전과 같이 미사용 근로시간면제한도를위원장에게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소멸되는 것임에도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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