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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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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4, 2010. 10.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단순 업무편의를 위하여 전임자의 급여를 기존과 같이 급여지급일에 직원(전임자 포함)명의 계좌로 일괄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 지급 후, 노조로부터 당일자로전임자의 급여이체 해당금액을 사측이 송금 받을 경우 위법한지 여부
2.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금 및 원천세금 납부명의 주체가 반드시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는지, 당사 명의로납부 후, 납부 당일자로 동 금액을 노조로부터 수령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비록 사후에 지급금액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한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부담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4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 주체도 노동조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4대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명의로 납부하여도 되는지에대해서는 관련 개별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가 아니며,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및 사회보험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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