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노조간부에게 차량비 및 유류비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2, 2010. 8.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 지부장, 회사 소속으로 상급단체에 파견간 전임자 1명에게 개인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들은 개인용도 및 노조활동 등에 본 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려 하나 당사자들은 “차량지원은 경비원조가 아니다. 반납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회사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차량반납을 거부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이는 금년 7. 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노조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항임.
3.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위원장, 지부장, 상급단체 파견자 등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기존에 지급하였던 차량 반환 거부시 징계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 내부규정에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