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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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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 8.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월평균 ○○○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조는 편의제공이라 주장하면서 계속 지급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 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 조합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 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운영 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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