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 7.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동조합에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경우 전임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지급을 회사가 지속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인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사업장 근로자인지,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 동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급여를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임자 급여 지원 또는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