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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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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조사무실 및 집기, 운영비품(전화기, 팩스, PC 등)등 사회통념상 지원해도 크게 문제소지가 없는 범위는 지원가능한지, 원천적으로 노조자립기반으로 운영(회사로부터 사무실 임차사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비용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해당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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