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를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작업반장으로 임명하여 노동조합 전속업무 시간외의 실 근로시간에 작업반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노동관계법령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2. 만약 기존의 작업반장이 노조대표자로 피선되어 전임을 하다가 전임해제 및 근로시간면제자로 될 경우 면제시간외의 근로시간 동안 종전의 작업반장 업무를수행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3.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주관 야유회 등을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물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조합원 1인당 소정액)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는 이비용으로 필요물품을 구입해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사는 2010.
5. 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근로시간면제 총량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사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에는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로 작업현황을 관리하고 작업편재와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작업반장의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동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는 “야유회 지원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없어 자세한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지급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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