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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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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54, 2010. 9.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중앙회 전무이사와 전국△△산업노동조○○중앙회지부 대표는 2008.
12.30. 보충협약 체결
제○조(노동조합 전임간부) ①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간부의 적정 인원수는중앙회의 특수성과 다른 노동조합의 수준을 감안, 노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2008. 12. 30.)로부터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매년 갱신 체결키로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보충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 체결 때까지 계속된다.
- ○○중앙회 전무이사와 전국△△산업노동조합○○중앙회지부(○○노조) 대표는
2009.6.5. 전임간부 인원에 대한 합의서 체결
√ 제○대 노동조합의 전임간부는 17명으로 한다.(임기: '09. 5. 18. ~ '11. 9. 30.)
√ 중앙회와 노동조합은 제1항과는 별도로 인사제도 개선,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당면 현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TFT를 운용하기로 한다.
· 인원: 3명 (노동조합 전임),
· 기간: 3명 중 1명은 2010년 정기 인사시까지, 나머지 2명은 2011년 정기 인사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ㆍ 이행방안: 노동조합은 매년도 정기인사 예정일 전까지 전임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중앙회에 통보하고,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중앙회의 인사방침에 따른다.
- ○○중앙회 노사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전임자수를 기재하지 않고, 새로운 노 동조합집행부가 구성될 때 관행적으로 전임자 수를 정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하여 왔으며 전임자에 관한 합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집행부 임기에 맞추어 작성함.
◆ 질의내용
- 2009.6.5. 체결된 전임 간부 인원에 관한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라 할 것임.
2.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의 경우 교섭구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통상 산별중앙협약과 이에 기초한 기업지부 단위의 지부협약으로 구성되는 바, 지부단위에서는 교섭여건과 교섭대상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수개의 보충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이 경우 부문별 협정(합의)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지부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던지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2009. 6. 5. 체결한 전임간부 관련 합의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부 노동조합의 임원이 구성되는 경우 지부협약과 별도로 전임자에 관한 합의서를 관행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유효기간도 지부협약과연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질의상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단체협약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임.
4. 만약 동 합의서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견해를 받기를 원한다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수 있으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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