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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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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53, 2002. 5.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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