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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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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82, 2003. 10.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당사는 청소, 경비, 시설관련 용역업체로 전국에 70여개소의 현장이 있고, 총 인원은 970명이며, 50인 이상 현장은 1개소임
-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를 회사 전체의 인원으로 보고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선임해야 하는지
- 저희회사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1. 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선임업종에 대하여
○ 귀사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각 사업장별 주된 사업의 종류(주된 업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 일반적인 시설물관리(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물 종합관리)
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동 업종이“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리업(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에 해당하므로
. 부동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가목 내지 바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 : 시설물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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