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 9.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1년 이내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새로이 시작할 경우 기존 쟁의행위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2.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노조는 계속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답】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어느 노조라도 교섭요구를 한다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 이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인 경우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이전까지는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임.
2.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조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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