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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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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 를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4, 2012. 2.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조법 제29조제3항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일부 임금 및 단체협약
의 교섭 및 체결권을 다른 노조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짐.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개별노조에게 일부 위임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사용자에게 개별교섭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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