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단일화 절차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 10.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산별노조 소속분회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임.
-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전, B사업조합과 A산별노조는 각 회원사와 각 분회로
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음.
◆ 질의내용
- A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소속분회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전부를 위임 받을 경우, A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소속분회를 대신하여 소속분회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요구 신청에서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까지)를 거치더라도 무방한지
- B사업조합도 회원사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전부를 위임받을 경우, B사업 조합이 소속된 회원사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각종 공고 등)를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 에 위임할 수 없음.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 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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