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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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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50, 2010. 1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참석, 조합장 부재시 상급단체 회의 참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감독관청 방문(민원, 고충처리)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업무는 상기와 같이 노사공동의 이익과 노동조합의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국한되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방문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보기는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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