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
【질의요지】
◆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위임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위임은 법령상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임이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통계청장이 아닌 지방통계청장에게 법상 재위임이가능한지 여부
【회답】
1. 2011.7.1.부터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
되고 국가는 하나의 법인이라고 해석됨.(대법원 2008.9.11,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정부조직법은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두면서 통계청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통계청장을 두
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청장의 책임 하에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계청과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다른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근
로자들과는 관계없이 통계청 단위로 통일적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사무 중 통계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통계청
이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독립적인 교섭단위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3. 따라서 통계청과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
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통계청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원칙적인 교섭담당자는 통계청장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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